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974년 유신정권 당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시 기자들을 대량 해고한 동아일보사 경영진에 대해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해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하고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고 있는 동아일보사 언론인들. ⓒ동아투위 자료 사진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 중순부터 75년 7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심지어 동아연감에까지 광고 취소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액광고주까지 중앙정보부로 소환하거나 경찰 정보과 직원을 통해 연행 △세무서를 동원한 세무사찰 △백지광고에 대한 격려광고를 게재한 교수의 소속 학교에 대한 압력 등, 광고 수주를 차단해 경영상의 압박을 가해 언론사 사주를 굴복시키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동아일보 광고 게재를 위한 최종 협상 조건으로 동아일보사가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장의 주요 간부 인사도 사전에 중앙정보부와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동아일보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35개 언론사 기자들이 선언에 동참하자 박정희 정권이 광고주들을 위협해 동아일보 광고 게재를 막은 사건이다. 동아일보가 광고면을 백지로 남긴 채 신문을 발행하자, 독자들이 격려 광고를 보내 광고면을 메우는 등 국민의 성원이 쏟아졌으나, 동아일보사는 이듬해 3월17일 새벽 농성 중인 기자들을 폭력배를 동원해 끌어낸 뒤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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