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3일 오전 서울 수하동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 막대한 국가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치러질 평창동계올림픽의 총 사업예산액은 13조원이라고 합니다. 유치당시 8조 8천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총사업 예산액은 4조 2천억 원이 증가했고, 과거 치러진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전계를 봤을 때 최종 사업예산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 측은 이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몇몇 시설은 민자 유치를 하고, 대회 이후에 민간에 되파는 방식으로 활용하겠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용 경기장은 워낙 대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방식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장 및 기반시설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부족으로 국민들의 복지예산이 감축되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 몇 주 간의 행사를 위해서 수 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분산개최를 통해서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절약되는 예산을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강원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알펜시아리조트를 지었고, 그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리조트에 지어진 고가의 콘도들이 팔리지 않아 하루 이자만 1억 3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어질 경기장과 부대시설 건설과정에서 지게 될 빚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일 년 총예산은 3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난 이후의 강원도는 정상적인 도정이 불가능할 만큼의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인천과 같은 거대 도시조차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버스비나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유치와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누린 대회조직위, 지방정부, 건설자본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무고한 도민들에게 전과될 것입니다.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강원도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후 대회 준비·운영과정에서 지게 될 리스크를 분산개최를 통해 다른 지역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3.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조직위는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500년이 넘은 원시림이 있는 가리왕산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경기장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3일간 스키대회를 즐기기 위해 가리왕산의 수만 그루 나무가 잘려나갔고, 경기장 건설에 드는 비용인 1,000억 원 외에 추가로 복원비용으로 1,000억 원이 더 들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직위가 주장하는 복원계획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면피용 계획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땅을 파헤치고 다지는 작업을 가져야 하고, 대회 진행을 위해 인공눈을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화학물질들이 땅속에 스며들게 되면서 토지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복원은 절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벌목만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흙과 땅을 지키면 어느 정도 복원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산개최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4. 올림픽대회 기간에만 사용될 불필요한 경기장 건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설된 경기장은 대부분 뚜렷한 사후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강릉에 지어질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대회가 마치면 철거되고, 인구가 4천명에 불과한 횡계리에 지어질 개폐막식장은 4만석 규모로 지은 뒤에 대회 이후 1만5천석 규모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경기장들도 사후 활용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인 계획들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강원도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거대하고 전문 스포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지는 경기장은 이런 생활체육시설과는 설계과정부터 전혀 다르고 용도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건설은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주변환경,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회 운영의 편의성만을 주장하는 현재 개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부지선정과 경기장 건설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5. 다수의 국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유치되고 진행될 때마다 정부는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와 경제 유발효과를 근거로 들며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제대회가 진행되어오면서 개최 지역의 경제가 파탄 나고, 각종 비리문제가 반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JTBC가 2014년 12월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7.8%가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찬성하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강원도 지역에서도 변화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일에는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조직위가 말하는 국익은 몇몇 소수의 정치인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국익’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조직위는 분산개최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분산개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평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설상경기 중심의 알펜시아 클러스터와 강릉시가 있고 빙상경기들이 열릴 코스탈 클러스터, 활강경기가 펼쳐질 정선의 가리왕산 지역 세군데 입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대부분 국고와 강원도 예산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지간의 거리문제만을 이유로 특정지역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998년 서울올림픽의 경우 요트경기가 부산 수영만에서 이뤄졌고, 벤쿠버동계올림픽의 경우도 경기장 간의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서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위가 말하는 30분 이내 거리에 모든 경기장을 배치하겠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강릉시의 경우 이미 1개의 빙상 경기장이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4개의 빙상경기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강릉의 도시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보다 경기장 배치는 지역들의 제반사항과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지역에 유사한 경기장들이 밀집되어 지어지는 것보다 꼭 필요한 지역에 지어질 수 있도록 분산개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7. 아젠다 2020 : 올림픽 분산개최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는 길입니다.

2014년 12월, IOC는 올림픽 혁신안으로 ‘아젠다 2020’을 발표했습니다. 아젠다 2020은 올림픽이 부패와 개발사업 위주의 대회운영 등으로 본래의 정신이 변질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개혁안입니다. 아젠다 2020에는 ‘개최지가 아닌 지역이나 개최국을 벗어난 국가에서도 경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IOC가 분산개최의 가능성은 제시하고 개발위주로 얼룩진 올림픽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젠다 2020은 전 세계 IOC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와 강원도는 이런 흐름들을 무시한 채 분산개최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인들과 올림픽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들과 IOC의 올림픽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아젠다 2020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8. 분산개최 반대는 올림픽 헌장의 내용과도 위배됩니다.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대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내용부터 세부 규정·지침까지 담은 올림픽과 관련한 대법전으로 볼 수 있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에 찬성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국가는 올림픽헌장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산개최를 반대하는 조직위와 강원도의 행태들은 올림픽 헌장의 내용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 2조 10항에는 ‘어떠한 상업적·정치적 행동에 반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조직위는 정치적인 이유로 강원도 외에 다른 지역에 분산개최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자본의 이해에 휘둘리며 올림픽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조 13항에는 ‘환경문제를 위한 책임 있는 관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500년이 넘은 원시림도 서슴지 않고 베어버렸습니다. 올림픽 헌장이 담고 있는 가치를 반영하고,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분산개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9. 분산개최를 통해 절약된 예산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국위선양과 애국심 고취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나 국제대회 지원과 선수육성에는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체육정책은 등한시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게 되면서 드는 엄청난 예산으로 인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구의 선진국들은 엘리트중심의 체육정책보다는 생활체육정책 중심으로 전환한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분산개최를 통해 불필요한 경기장 건설보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소규모 동네 스포츠 시설을 짓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직접 관람하며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는 전 국민이 올림픽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서만 대회가 운영되면 그 지역과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회를 직접 관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과 멀기 때문에 대회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 분산개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경기를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영암 F1대회의 경우 특정지역에서만 경기가 반복해서 열리다보니 그 지역 외에 사람들은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관중석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되고 공무원들과 학생들에게 공짜표를 남발하고 동원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가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분산개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은 문화연대 웹진 <문화빵> 55호(▷링크)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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