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를 포함해 모든 유료방송을 가입자 기준 1/3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IPTV)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라 불리는 IPTV법은 △특수관계 SO와 위성방송을 합산한 유료방송 가입자 1/3 초과금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 제외, △가입자 제한 기준은 ‘전국단위’ 규정, △가입자 수 산정 및 검증은 대통령령 위임, △3년 일몰제 도입(재논의)을 골자로 한다.

▲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IPTV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3명중 찬성 189명, 반대 2명, 기권 12명의 표를 받았다. 새누리당 권은희·김성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밖에도 국회 미방위 소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로 하여금 방송펺성을 조건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홈쇼핑의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논란이 컸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종사자 또한 포함됐다. 다만, 법 적용을 축소돼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정무위 안-민법상 가족)로 대폭 축소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야당 몫’으로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17대 국회의원)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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