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이하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모든 유료방송을 가입자 기준 1/3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IPTV법)>을 가결했다. 미방위 논의대로 ‘3년 일몰제’가 도입돼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 존속 여부가 재검토된다. 또,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방위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사위에서도 <IPTV법>이 KT만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미방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 법을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특정 사업자가 규제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KT의 경우, 현재 28.3%인데 1/3에 근접하게 되면 더 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상파TV가 닿지 않는 곳의 난시청 및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공공적 역할 수행에 맞는 조치인가”라고 물었다. 또, “위성방송은 김대중 정부 때 남북통일을 위해 출범시킨 방송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또한 “KT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합산규제법은 권력분립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은 “기존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구분돼 있었는데 결합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업자 규제를 할 때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합산해서 하는 게 맞게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방송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도서산간 등의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TV법>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병합 심사된 <방송법 개정안>(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다. 한 회기에 동일 명의의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관행에 따라, 해당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 논의과정에서 지상파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삭제와 관련해 외주사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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