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일부 강경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자 및 정직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현재 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에 맞서 사원들에게 10월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회사가 민·형사상 조치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의 임금 협박에 맞서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YTN은 지난 27일 ‘해고 및 정직자의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노동조합은 사내질서 문란 행위와 업무방해를 계속했다”면서 “이는 법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YTN은 또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노조의 단체 행동을 주도하며 사내 무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해고된 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YTN은 이어 “비조합원들과 간부 사원, 그리고 극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해고 및 정직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참지 말고 정상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사장의 출근이 YTN노조에 의해 저지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10월 24일에 이어 10월 27일 아침에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해 은행출금 서류에 날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급여 미지급 사태를 엄중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YTN 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지는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들 가운데 지엽적인 부분일 뿐”이라며 “회사가 그만큼 조급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YTN 노조는 28일 오전 ‘생계를 담보한 ‘월급 협박’을 집어치워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이번 월급 협박으로 인한 사원과 가족들의 눈물과 분노는 그대로 구씨와 그를 둘러싼 이들을 향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구본홍씨와 사측의 말도 안되는 임금 체불은 법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며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급여를 못 받은 사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고, 노조의 출근 저지를 이유로 사측이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라는 게 변호사들과 노무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며 소송단 모집 이유를 설명했다.

YTN 노조 “신재민 차관, 늦기 전에 시인하고 사과하라”

노조는 또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지난 24일 국감에서 “YTN 노조위원장이 사람을 보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신재민 차관의 위증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YTN 노조위원장은 물론이고 YTN 노조의 누구도 신재민 차관에게 사람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신 차관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하고 자신의 발언이 협박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YTN 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생계를 담보한 '월급 협박'을 집어치워라!

치졸하다. 아직도 '월급 장난'인가? 지난 8월 사원들의 분노와 세상의 비웃음만 샀던 것을 잊었는가? 이번엔 '월급 장난' 수준을 넘어 사원과 가족들에 대한 '위협'이다.

안쓰럽다. 후배 중징계에 앞장서 공분을 샀던 인사위원을 새 실장으로 모시게 된 경영기획실은 월급으로 구 씨 구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

한번 보자. 경영기획실은 지난 9월 추석과 경찰 조사로 조합원들이 자리에 없을때 몰래 들어가
은행 거래를 위한 날인을 했다고 하고 있다.

속보인다. 그렇게 잘도 숨어들어 결재하면서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잠입 사장실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조원들을 기다린 이유가 무언가?

궁금하다. 무엇보다 지난 21일 원치도 않는 6명 해직자의 퇴직금은 결재도 없이 4개 이상의 은행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어찌 그리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었는가? 또 10월에 이미 지급된 취재비와 각종 수당은 무엇인가?

정말인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직접 날인없이 지급될 수 없다'면 얼마부터 직접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라도 있는가?

다들 안다. 다른 직인은 필요할때마다 외부로 옮겨 결재하면서 월급 결재를 위한 직인은 사장실 안에 앉아 찍어야 겠다는 속내는 세살짜리 아이들도 다 안다.

공평해라. 이러면서 이미 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구 씨를 위해 지출된 호텔비나 카드비, 수천만 원대의 월급은 어떻게 지급됐는가?

살펴보자. 직인관리규정 제2조에 은행거래용은 사용인감으로 '직인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를 보면 '직인3' 인감 관리 책임자는 구씨가 아닌 바로 경영관리실장이다.

왜 못하나? 월급 지급과 부가세 납부가 시급한 문제라면 왜 외부에서 못하겠다는 것인가? 경영관리실장은 대신 못하는가? 반드시 17층 사장실 안에서 결재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알고있나? 법조계나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회피할 수단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구속은 물론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조심하라. 월급 장난에 고통스러워하는 사원들을 지켜보며 '효과 만점'이라고 돌아서 웃음짓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기억하라. 이번 월급 협박으로 인한 사원과 가족들의 눈물과 분노는 그대로 구 씨와 그를 둘러싼 이들을 향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2008년 10월 28일
구본홍 출근저지 103일, 인사횡포 불복종 투쟁 63일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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