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가요대전 및 연기대상 등 연말 시상식에서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인 SKT와 삼성의 제품명을 ‘시상명’으로 만들어 수상했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는 지난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며 과도한 PPL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BS <2014 SBS 가요대전>과 <2014 SBS 연기대상>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경고’(벌점2점), ‘주의’(벌점1점)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방송은 상품과 관련된 명칭·상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SBS는 연말 시상식에서 삼성전자와 SKT의 브랜드 및 상품명을 아예 ‘시상명’으로 만들어 부각시켰다.

▲ SBS '연기대상' 시상식 캡처
SBS는 지난해 12월 21일 방영된 <가요대전>에서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인 SK플래닛의 통합 커머스 브랜드 ‘시럽(Syrup)’ 이름을 넣은 시상명을 만들어 수상했다. ‘Syrup 베스트 퍼포먼스 상’, ‘Syrup 글로벌 스타상’, ‘Syrup 베스트 밴드상’ 등이 그것이다. 물론, 해당 방송에서는 상품명이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었다.

SBS <가요대전> 진행자 엘은 “이 무대를 함께 즐기면서 여러분이 직접 수상자를 뽑을 수 있는 상이 있다. 바로 Syrup 베스트 퍼포먼스 상”이라고 언급했다. 진행자 장예원 또한 “이번 시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K-POP을 널리 알리고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팀에게 수여하는 Syrup 글로벌 스타상이다”, “올해 큰 활약을 보여줬던 밴드를 선정하는 Syrup 베스트 밴드상을 시상할 순서”라고 발언했다. 여진구 역시 “2014년 SAF 가요대전 Syrup 베스트 밴드상.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상명 자체가 상품이름이 들어가는 이상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SBS는 ‘Syrup 베스트 퍼포먼스 상은 홈페이지와 Syrup APP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안내 및 시연하기도 했다. 간접광고 및 협찬주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셈이다.

SBS <연기대상>(12월 31일 방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SBS는 간접광고 상품이자 협찬주 삼성전자의 상품인 ‘삼성 갤럭시 노트 Edge’와 관련해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네티즌 인기상’,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베스트 커플상’ 등의 시상명으로 정했다. 또한 해당 명칭은 진행자였던 이휘재·박신혜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이 밖에도 SBS드라마 <미녀의 탄생>(1월 10일)은 ‘Syrup’ 애플리케이션 홍보문구인 “줄 서지 말고 시럽오더로 주문하자!”, “매장 밖에서 미리 주문하고 알림이 오면 바로 Pick up 하세요”, “쇼핑혜택? 뭐 그런 걸 찾아? Syrup이 알려줄 건데” 등이 새겨진 현수막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가 ‘주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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