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1일 언론 관련 회의에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27일 오후 2시40분 김회선 2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 10월23일 국감장에서 언론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김회선 차장이 참석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국가정보원법상 국내 정보는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 있고 정치참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신학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이 27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전담관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송선영
지난 23일 국회 본관 6층에서 열린 문방위 확인감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은 당일 모임 사실과 참석자, 시간, 장소 등은 인정했으나,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종의 당정회의를 겸한 조찬 모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미디어행동은 고발장에서 “국가정보원의 최고위직인 김회선 제2차장의 언론관련 대책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서 국정원의 현실정치 개입이자 언론 동향파악을 위한 사찰 행위”라면서 “김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유산이 이명박 정권 들어 다시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며 “언론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만약 사적인 업무로 만났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는 독재정치 시절로 돌아간 것으로, 차라리 언론 관련 대책회의를 하려고 만났다고 시인이라도 하면, 정직하기라도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미디어행동은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국감 현황 보고’ ‘불교 관련 대책회의 참석’ 등 빈번하게 이뤄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언론 개입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행동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송선영

국가정보원법에 나타난 원장 및 차장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제18조 (정치관여죄) ①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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