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가 KBS·EBS에 ‘배당’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기재부의 배당 요구가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기재부가 KBS와 EBS에 배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유재산법>을 봤는데, 기재부와 KBS 모두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7일 기획재정부는 KBS에 단기순이익 34억 원에 대한 확정 배당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배당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 최경환 부총리, 부족한 세수 메우려 공영방송 KBS 돈 뺏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KBS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해 ‘이익의 규모’, ‘정부출자수출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정부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내부자금 적립 규모·부채비율·과거 배당실적·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배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와 EBS의 ‘과거 배당실적’이나 ‘경영여건’ 등을 고려했다면 배당 요청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의 경우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KBS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의결하기 전에 방통위와 사전 협의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역시 무시됐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기재부가 KBS와 EBS의 자본규모와 부채비율 등 적정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상임위원은 “<방송법> 43조(설치등)는 ‘KBS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2000억 원 출자하고 840억 원이 미납된 상태”라며 “기재부가 자본금 출자를 마치지도 않고 배당을 요구한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KBS는 방통위와 사전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KBS이사회의 배당 의결 자체에 대한 효력을 문제로 삼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기재부·KBS가 서로 협의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KBS가 정부배당 결정 이전에 방통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충분한 숙지가 없어서 절차를 누락한 것 같다”고 동조했다. 이어, “KBS는 기재부 배당 요구에 있어서 결산안에 넣기는 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사유를 기재해 방통위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