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4년 1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체계 단일화를 위한 안건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하였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1월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송유형 및 사업 분류체계 개선, △진입규제 완화, △소유제한 규제의 일원화, △겸영규제 근거 신설, △금지행위 대상 및 유형의 일원화' 등 미래부 주도의 원안을 그대로이다. 법안은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추진한다고 포장을 하였다. 공청회 개최 된지 1달도 안된 상황에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단일화를 위한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방송통신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추진을 목적으로 미래부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연구반’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금지행위 관련 부분 이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아주 짧은 기간의 연구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2014년 11월 28일에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 공청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미래부에 끌려가는 인상이 강하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2015년 상반기(6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 정부체제에서 방통위는 미래부에 예속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특히, 통합유료방송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미래부로부터 고립되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좀 더 비관적인 측면이지만 방통위도 스스로 방송정책과정에서 고립과 소외를 방관하면서 방송의 공적영역의 몰락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송법에서도 명기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축소 또는 쇠퇴되는 과정을 방통위가 방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의 공적영역과 시청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가 문제이다.

통합유료방송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관료와 기업의 검은 유착에 관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 논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즉, 미래부와 통신사를 포획이론으로 살펴보면, 통신사에 포획된 정통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 시절에도 그 포획구조는 변하지 않고 더욱 공고해졌으며, 현 정부의 미래부 시대에 통신사는 네트워크와 방송플랫폼을 모두 가진 거대 방송통신사업자로 미래부를 완벽하게 포획하였다. 미래부를 포획한 주요 통신사가 누구인지 다 알 것이며, 그 통신사는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도 2개나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사업자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통합 유료방송법이 제정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 유료방송법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최대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자간에도 통합유료방송법의 형평성과 균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료방송의 민원만이 난무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우선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토대의 붕괴될 것이다. 특히, KT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에게 미래부가 포획된 상황에서 통합법은 IPTV 중심의 규제완화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명제를 내세워 전국 사업자인 IPTV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치열하게 몸집을 불리며 역량을 키우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에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송의 사적영역의 붕괴는 자연스럽게 공적영역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즉, 방송산업이라는 생태계가 무 자르듯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방송사 중심의 규제완화는 자연스럽게 방송의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차별로써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순히 유료방송만을 동일규제하자는 통합유료방송법은 장기적으로 각 사업자들의 민원과 요구에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방송법을 포획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뿐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통합방송법이 규제 일원화 및 시대의 부흥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 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 없이 통합방송법이 마련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하면, 우선 통합방송법은 방송과 관련된 모든 영역(방송의 공적, 사적, 시청자 영역 등)에 대한 논의를 담아야할 것이며, 다음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의 목적과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마지막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84년부터 이루어진 유럽의 시청각미디어 지침 개정 과정의 사례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통합유료방송법 논의 과정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 주도의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 공청회가 개최까지 방통위의 역할을 거의 미비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2014년 1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단일화를 위한 안건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하였다는 것은 또 다시 방통위가 미래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현 정부의 방송정책 추진과정에서 방통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박상호 /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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