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V조선·채널A 등 일부 방송사들의 ‘정부여당 편향’, ‘야권 폄훼’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30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정치이념간’을 추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 및 대담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중이다. 그리고 MBC 뉴스와 TV조선·채널A 대담프로그램들이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인사에 대해 폄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MBC <뉴스데스크>가 신혼부부 임대주책 공급 정책을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하나의 달콤한 무상복지를 내놓았다”고 오도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는 한명숙 의원에 대해 “화려한 종북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폄훼했다. 채널A <돌아온 저격수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쾌도난마> 또한 심의 단골 손님 중 하나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율은 2013년 41.9%에서 2014년 21.7%로 반토막 났고 ‘문제없음’ 결정은 8.5%에서 22.6%로 급증하는 등 “봐주기 심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호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정호준 의원은 “현재 일부 지상파와 종편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정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해당 방송사들의 편파적 방송에 경종이 울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박주선, 박홍근, 김승남, 김관영, 김윤덕, 김영록, 김민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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