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학교로부터 파면·해직된 6명의 교수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법원으로부터‘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교수들이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를 정리해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의 비위혐의를 폭로했다가 파면·해직된 6명의 교수들이 재판에서 전원 승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은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에 대해 “파면의 절차와 내용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수원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장이 2013년 10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또한 무혐의 처리됐다.

▲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 앞에서 해직교수들과 동문들이 공동으로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길거리 특강'을 개최했다ⓒ미디어스
이들은 해직교수 전원 승소와 관련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수원대 법인과 이 총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수 총창은)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을 은폐하고 있고 공익제보자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다. 검찰과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이인수 총장에 대해 구속 엄벌과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들은 이인수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죄 및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등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 같은 해 8월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로 적발된 33가지의 불법 및 비리 사실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의견서를 통해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인수 총장의 비위 혐의는 △신한은행 기부금 50억 원 TV조선 투자(사돈기업)를 통한 횡령 건, △피고발인 장남의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 발행 건(불법 졸업증명서로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 편입학), △수원과학대 시설공사 및 라비돌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부당 건,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해외출장비 부당 집행 건, △수원과학대 교육용 건물인 신텍스 저가 임대 건, △라비돌과 중국대학 손님에게 교비 과다 지출 의혹 건,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수백억원 편법 대출 건, △상시적 교육비 유용 의혹 건, △불법 부당한 교비지출 의혹 건등 9건에 이른다. 아들 허위졸업증명서 발급 건은 교육부에 의해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에 환원하여 사용하기는커녕 이를 토대로 막대한 적립금을 쌓고, 학교의 교육비에 사용해야 할 돈을 가지고 사돈기업에 출자하는 위법,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사익을 취하는 위법,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숙박중인 중국 손님들 접대비를 과다계상하고 이를 학교교비로 지급하는 위법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문제제기하는 양심적 교수들에 대해 파면과 형사고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고 있다”며 “수원대 이인수의 문제는 단순한 범죄자의 처벌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에 과연 상식이 살아 있는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견이 귀청의 수사에 충실하게 반영돼 희대의 사학비리범인 및 그 일가와 관련자들이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수원대가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본연의 위상을 찾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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