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가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배우 문성근 씨가 변희재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 씨는 문성근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변희재 트위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원근)은 25일 ‘변희재 대표가 SNS에 쓴 글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성근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변희재 대표는 문성근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 경,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 씨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내걸고 분신자살을 했을 때 문성근 씨는 자신의 SNS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성근 씨는 당시 미국에 있어서 SNS 작성 시간이 미국 기준으로 표시된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를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 “분신자살 하자마자 타이밍 맞춰 선동질했던 문성근도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씨가) 쇠사슬을 양팔에 묶고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의혹이 있었다. 경찰은 문성근 등을 상대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등의 글을 총 5차례 올렸다.

문성근 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월 변희재 대표에게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11월 “문성근씨 등등에 저의 인신공격성 표현 관련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성근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하고 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 찬양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변희재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벌금 300만원 지급을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변희재 대표의 글이 가진 영향력, 글을 올린 동기, 문성근 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손배 얼마 나오든 10원 한 장 나갈 일 없어”

변희재 대표는 판결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전했다. 변희재 대표는 “문성근씨 사건은 제 스스로, 아 이건 아니다라며 바로 잘못을 인정했죠. 제가 직접 출연한 장자연 자살 사건 tv토론에서 자살을 미화한다는 선입견을 갖다 보니 과도한 표현으로 비판한 측면이 있습니다”면서도 “물론 어차피 양진영이 소송 전면전 가는데, 끝까지 소송을 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손배가 얼마 나오든 제 통장에서 10원 한장 나갈 일 없습니다.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다른 좌익측에서 손배받아 주게 되는 것”이라며 “얼마 전에도 한 영세 좌익매체에 사과받고 끝내려했다가, 좌익 측이 끝까지 돈 받겠다 덤비니 일단 민사 걸었습니다. 즉 문성근씨 측에 지급할 300만원, 좌익 영세매체가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대화 테이블에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 판결 선고가 나온 후 변희재 씨가 올린 트위터 (사진=변희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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