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의 유영진 작곡가(좌), YG의 테디 작곡가(가운데) 그리고 용감한 형제(우)

전직 가수이자 현재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의 한 작곡가는 2013년 기준 저작권 수입이 9억 원이 넘었다. 유명 가수이자 제작자인 박 모 씨의 경우 12억 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보도됐다. 그 외에도 한해에 수억 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가수 또는 작곡가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노래 한 곡 많게는 몇 십 곡으로 수억 원을 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강남스타일'의 경우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 한 곡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저작권이라는 노래 이용료가 지불되기 때문이다.

20원을 위한 저작권 강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이용 건당 수익이 음원사이트 40%, 제작자/기획사 44%, 작곡/작사/편곡 10%, 가수/실연 6%로 배분된다. MP3 음원 한 개를 내려 받는데 6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작곡자에게는 20원(600*0.1/3)의 수익이 배분된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주 40시간 노동으로 월환산(5,580*209)하면 1,166,220원이 된다. 20원의 저작권료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려면 58,311건의 내려 받기가 필요하다. 작곡/작사/편곡까지 하면 곡당 60원을 벌 수 있다.

최근 음원 유통은 MP3 내려 받기보다 실시간 감상이라는 이른바 스트리밍 방식이 주를 이룬다.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음원 전송료는 1/100 수준으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이 재생될 경우 곡당 3.6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음원사이트를 제외하고 3.6원에서 제작자/기획사, 작곡/작사/편곡, 가수/실연의 권리 주체들이 수익을 배분받는다. 음악 저작권은 두 군데 신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이 대부분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저작권사용료 분배금액은 1,110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을 신탁한 회원들은 1만 7천 41명이다. 연평균 저작권사용료 분배금액은 651만 원 정도이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에서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하겠다고 하셨다. 비단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통령들도 문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했다. 이때마다 강조됐던 것이 저작권강화였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보호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회에 걸쳐 개정됐다. 개정의 핵심은 저작권 강화, 일방적 강화였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저작권 보호의 명분은 기껏해야 건 당 몇 십 원의 수익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화를 대하는 정부의 수준 같기도 하다.

저작권의 비호세력

수억 원의 저작권료는 일반적인 창작자들에게 까마득한 현실이다. 수억 원의 저작권 수익을 버는 창작자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만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사라지지 않는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이지만 법적 귀속은 주로 개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에게 간다. 무명의 작가가 제작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경우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작가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어졌다. 저작권이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익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옹호하는 논리는 작가가 독창적인 창조행위를 한다는 이른바 낭만적 저자 개념에 기대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독창적인 창조행위를 한 사람의 권리를 왜 여러 사람이 분배하는가 하는 부분과 자본주의 상품생산에 있어서 노동의 분업화 부분이다. 특히 문화는 진공상태에서 발생하지 않고 통시성과 공시성을 갖기 때문에 작가 자체가 텍스트의 기원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산업에서 낭만적 저자 개념은 허구에 가깝고 저작권 강화 논리로 이용되는 것은 분배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지원정책의 지양과 지향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쉬운 대답은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 산업에 있어서 음원 가격이 애초에 저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분배비율을 높인다고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이 정부의 정책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생활고를 겪는 창작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일부 시행되기도 했다. 전자나 후자나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관용적 시선으로 접근되면 안 된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지 관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라고 한다. 문화강국이 창작자들을 정책적 시혜를 베푸는 대상에 위치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음악저작물 창작 인원이 6,767명이 배출됐다. 물론 이들이 다 창작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창작자들은 꾸준히 배출될 것이고, 이들은 꾸준히 창작활동을 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을 모두 시혜적인 울타리에 가두게 되는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공공의 목적을 옹호하고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경제적 생산을 이용하고 재분배 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늘 강조하듯이) 그를 통해 사회적 부를 가능하게 하려면,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저작권 강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한찬희 _ 언론학을 공부하고 직업인이 되었다. 함부로 길을 나서 길 너머를 그리워 한 죄 때문에 십대 시절 심취했던 음악분야로 탈주하기 위한 경로를 아무도 모르게 구축하고 있다. 문화의 표상방식과 이데올로기 비판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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