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가상·간접광고 관련 규제완화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에도 배치할 뿐 아니라, 심의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비상대책위원장 김영수, 이하 방통심의위지부)는 15일 오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방송을 광고로 판치게 해 시청자의 주머니를 털어 방송사의 곳간을 채워주려는 획책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방통위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고 규제완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방통위는 2015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보고했다(자료=방통위)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미 보도와 교양에 비해 드라마·예능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무리한 협찬·간접광고로 얼룩져 있는 등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방송을 대놓고 광고판으로 만들고자 작심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온 국민의 시선이 광고총량제에 쏠린 틈을 타 교양·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구체적 시현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충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보다 폭넓게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시행령으로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상품의 언급 및 구매·이용 권유’, ‘허위·과장 기능시현’, ‘시청흐름 방해’를 규정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입장이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송법>은 ‘간접광고’과 ‘가상광고’를 각각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실물이나 그래픽 등 ‘단순노출’ 형태로만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제품의 ‘구체적 시현’까지 허용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의와 배치된다는 얘기다. 또한 ‘간접광고가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가상광고·간접광고의 기준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표현 상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방송내용의 일부이며 이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한 적도 없는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며 “방통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를 향해 “국회와 법률을 무시하고 방송에 광고가 판치게 하려는 그릇된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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