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가상·간접광고 관련 규제완화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에도 배치할 뿐 아니라, 심의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비상대책위원장 김영수, 이하 방통심의위지부)는 15일 오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방송을 광고로 판치게 해 시청자의 주머니를 털어 방송사의 곳간을 채워주려는 획책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방통위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고 규제완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미 보도와 교양에 비해 드라마·예능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무리한 협찬·간접광고로 얼룩져 있는 등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방송을 대놓고 광고판으로 만들고자 작심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온 국민의 시선이 광고총량제에 쏠린 틈을 타 교양·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구체적 시현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충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보다 폭넓게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시행령으로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상품의 언급 및 구매·이용 권유’, ‘허위·과장 기능시현’, ‘시청흐름 방해’를 규정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입장이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송법>은 ‘간접광고’과 ‘가상광고’를 각각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실물이나 그래픽 등 ‘단순노출’ 형태로만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제품의 ‘구체적 시현’까지 허용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의와 배치된다는 얘기다. 또한 ‘간접광고가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가상광고·간접광고의 기준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표현 상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방송내용의 일부이며 이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한 적도 없는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며 “방통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를 향해 “국회와 법률을 무시하고 방송에 광고가 판치게 하려는 그릇된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