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처리를 앞두고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사업자들간에 또 다시 날선 신경전이 발생했다. 국회 미방위 개원을 앞두고 KT스카이라이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케이블방송협회는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6일 오후4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법안을 재심사한다. 또한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합산 점유율을 1/3로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KT규제법’이라 불린다. 지난해 12월 29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 미방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의 핵심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점유율 제한이다. 그동안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하면서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왔다. KT 인수 이후 OTS 등 IPTV와의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왔지만, 규제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시장점유율 28.1%를 기록해 1/3 규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케이블방송업계는 물론 타 IPTV사업자인 SKT, LG유플러스는 법 개정을 통해 KT의 독주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원칙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논의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1월 1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유료방송 합산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방송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도서산간 시청권 박탈”

그러자 KT스카이라이프 5일 오전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성방송 종사가족들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위성방송이 그동안 기여해왔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만이 가지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케이블TV의 1/3 규제는 케이블간 M&A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인데 이를 전체 방송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받게 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등 임직원 가족의 생존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케이블방송협회, “도서산간? 예외조항 동의…공정규제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호소문에 발표된 직후 곧바로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케이블방송협회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은 포화상태로 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하다”며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1/3을 위협하고 있는 독보적 1위 사업자 위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케이블방송협회는 “특히, KT는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까지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지역방송 중소 케이블사업자들은 가입자를 계속 빼앗기면서 사업 존폐를 우려해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합산규제가 되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 피해’라는 KT스카이라이프 주장에 대해서도 “KT가 1/3 점유율에 도달하더라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케이블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케이블방송협회는 “다른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규제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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