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지 6년 만에 돌아온 YTN 기자들이 또 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 해직된 지 6년 만에 YTN에 돌아온 기자들이 다시금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왼쪽부터 정유신, 권석재, 우장균 기자 (사진=미디어스)

YTN은 22일 오후 3시,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8년 MB특보 출신 낙하산 구본홍 YTN 사장 퇴진투쟁을 하다 해직된 후,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인사위 회부로 다시금 징계 조치를 앞두게 됐다. (▷ 관련기사 : <YTN, 복직 기자들 밀린 월급 적게주려 인사위 회부 꼼수?>)

권석재 기자는 2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위에 회부된) 사유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짧게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인사위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해 묻자 권석재 기자는 “규정상으로는 1~2주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장이 결재해야 확정되는 것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초 인사위원장이었던 김백 상무는 이번 인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 기자는 2008년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를 내렸던 김백 상무가 또 다시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제척 사유서를 제출했다. 인사위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익진 경영기획실장은 세 사람이 낸 제척 요청을 기각하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김백 상무) 본인 스스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권석재, 우장균 두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만 열렸다. 정유신 기자는 개인사정으로 연기 요청을 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 세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철원 홍보팀장은 같은 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금요일에 정유신 기자까지 끝내고 나서, 세 기자에 대한 (징계 수위) 양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올해는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YTN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 재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대법원 판결 직후 “해고무효가 확정된 3명도 징계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YTN 안팎에서는 이를 ‘재징계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우선 자신들의 잘못으로 6년 동안 본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갈했고, 방송기자연합회)는 “YTN 사측이 언론의 상식과 양심을 과연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복직자들에 대한 재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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