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회사 쪽이 내린 노조원 6명에 대한 해임 등 33명에게 징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YTN 인사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6시, 노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6명에 대한 해임과 노조원 6명에 대한 정직, 노조원 8명에 대한 감봉, 노조원 13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YTN지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처분 무효 소송 청구 이유를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6일 노조원 33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직후, YTN노조원 150여명이 회사 쪽의 징계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19층 보도국에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있다. ⓒ송선영

YTN지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징계 대상 기간과 사유가 조작됐으며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며 △일부는 구두 진술권까지 박탈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구본홍씨 반대에 앞장선 조합원 위주로 '짜맞추기식 중징계'로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구본홍 씨는 지난 7월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하자로 선임이 돼 적법한 사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낙하산 반대와 공정방송을 주장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YTN지부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부·팀장들의 무기한 단식 선언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YTN직능단체 "징계 당한 노조원 위한 '희망 펀드' 조성"

한편, YTN기자협회를 비롯한 카메라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내부 직능단체들은 감봉 이상 징계가 내려진 노조원 20명을 위해 '희망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다친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연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희망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YTN노조원에 한해 펀드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매달 급여일에 맞춰 희망펀드 계좌에서 직접 노조원들의 급여계좌로 이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의 정의가 구본홍의 징계 만행을 심판하리라!

지난 10월 6일 대한민국 언론은 5공화국 시절로 회귀했다.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와 공정방송 사수를 외쳐온 YTN 조합원 33명은 날치기 불법 주총을 거친 뒤 YTN 사장을 자처하고 있는 구본홍 씨에 의해 집단 해고 등의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

YTN 노조는 7월 17일 날치기 불법 주총 이후 90여일 간 구본홍 씨가 보여준 위선과 무능에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위선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 조합원 12명을 고소하고 33명을 징계하는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분노를 넘어 측은함을 느낀다.

구본홍, 그가 누구인가?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와 부적절한 회동을 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탄로 난 인사가 아니던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사장을 자처하면서, 비밀 집무실도 모자라 특급호텔 스위트룸까지 요구해 쓰고 호텔에서 회의하고 호텔에서 회식하는 등 수천만 원을 호텔에 펑펑 쏟아 부은 인사가 아니던가?

MBC 보도본부장 시절 외부 인사로부터 ‘요정 접대’를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인사가 아니던가?

공정방송 약속을 수도 없이 해놓고도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가 YTN 뉴스 시간대에 실황 생중계 되도록, 자신의 사장 직함이 YTN 뉴스에 방송되도록 PD를 바꾸고 편성까지 엉망으로 만든 인사가 아니던가?

정치권으로 가지 않는 것이 기자의 본령이라 해놓고도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 캠프로 달려가더니 이제 다시 언론사 사장 자리를 탐내는 위선적인 인사가 아니던가?

그런 구본홍 씨가 6명을 집단 해고하고 6명을 정직시키는 등 YTN 조합원 33명을 향해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YTN 노조는 구본홍 징계 만행의 부당함을 법을 통해 입증하려 한다.

구본홍 씨가 꼭두각시로 내세운 인사위원 중에는 중징계 전력이 있거나 공정방송 위배로 직무 정지를 당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지난 90여 일 간의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마찰을 빚어 해당 사안을 심의해서는 안 되는 기피 인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심의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징계 사유를 심의 절차 진행 중에 조작하고, 심의 절차를 폭압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인사위는 수십년 만에 처음이라는 집단 해고를, 그것도 십수년 고락을 함께 해온 후배들에 대한 집단 징계를 특급 호텔에 모여 논의하고 의결했다.

구본홍 씨가 지시하고 인사위가 충실히 수행한 이번 징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도덕적으로 바닥이다.

YTN 노조가 제기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이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며 법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구본홍 징계 만행이 배후 세력의 지시로 사전에 기획돼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 또한 명백히 밝혀줄 것이다.

구본홍 씨와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을 자백하고 사과하라.

시간은 그대들을 기다려 주지 않으며 역사는 그대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0월 16일
구본홍 출근저지 91일, 인사횡포 불복종 투쟁 51일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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