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방통위는 위원들 간 합의제로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방통위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대신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KBS 사장 선임 등 방송통신 현안들에 대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심히 훼손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제2조 4항)이 신설됐다. 또 제8조의 제목 중 ‘신분보장’을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으로 변경하며 제2항 중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를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의 설치와 지위를 규정하는 3조에는 ‘대통령소속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방통위의 회의 공개 원칙도 강화했다. 제13조 제4항 중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한다’로 변경했으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 운영규칙이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공개 사유를 두고 있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시민단체와 언론들의 비판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완전공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창일, 양승조, 강기정, 조영택, 장세환, 변재일, 이석현, 최문순, 안규백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의 개정안은 1인의 사무처장제 신설이 주요 골자다.

▲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여의도통신
류 의원은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고 있다”면서 “현행 사무조직의 형태는 방통위원장이 각 사무조직 전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돼있어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의 형태와 달리 독임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무조직이 위원장 1인을 위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합의제라는 설립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한 의원은 안규백, 김낙성, 박선영, 이진삼, 이용희, 임영호, 이윤석, 김용구, 이명수, 이재선, 김영록, 변웅전, 권선택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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