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종편에 종사하는 언론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주)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사업의 괄호에 들어간 설명이다. 여기서 현행 법령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를 YTN이나 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로만 규정하고 있다. PP사업자로 분류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경우 이에 미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은 종편 개국 3년이 되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남아있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 상 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퇴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편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와 프로듀서, 진행자, 임직원 등은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1년 이상 계약되어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이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배경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남윤인순, 박남춘, 박원석, 정성호, 정청래, 유승희,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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