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한겨레>가 11일 동성애 광주기독교단협의회의 광고를 실어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 측은 “본사 차원의 검토를 마쳤다”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의견 또한 정보”라면서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원칙하에 싣게 됐다”고 밝혔다.

▲ 2014년 12월 11일 '한겨레' 7면 전면광고

<한겨레> 11일자 7면에는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광주기독교단협의회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해당광고는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에 포함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광고가 실린 때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일 다음 날이자,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이 서울시청 농성에 돌입한 지 6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겨레>에 실린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광고, “광주인권헌장…동성애 합법화”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광주인권헌장’ 제12조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합법화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에이즈 등 동성애의 망국적 폐해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인 어떠한 대응책도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금년 6월 서울 신촌지역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성문화축제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았다”며 “광주 시민들 대다수도 동성애자들의 성문화와 성윤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또, 이들은 “‘동성애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때 인터넷에서 동성애물이 유통될 수 있는 내용 등을 걸러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성인동성애자에게 매춘을 하는 바텀(항문)알바가 성행(조선일보 2014년 11월 18일자)이며 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을 넘어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고 자극적인 내용을 실었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라고 표현했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해당 광고를 통해 ‘보편적 인권’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표준인권’” 개념을 사용했다. 이 같은 광고가 나가자, 인권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한겨레>라는 진보성향의 매체에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내용의 광고를 버젓이 게재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동성애’라는 기본권적인 부분은 여타의 의견광고와는 다르게 취급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겨레>, “광고는 광고…동성애 지지 반대 ‘의견’도 정보, 판단은 독자 몫”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광고는 호남지사를 통해 들어왔지만 <한겨레> 본사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게재됐다. <한겨레> 광고국 관계자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의견 또한 정보”라면서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원칙하에 싣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본사가 아니라 호남 지사를 통해 들어왔지만, 본사 차원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은 기사로서 말하는 것이고 광고는 광고주에게 할애된 지면”이라며 “(광고 게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중하게 고민을 했다. 그리고 광고 또한 중요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겨레> 독자들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사가 그렇듯 광고고 또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에는)성소수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독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했다. 그래도 <한겨레>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광고는 당초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겨레>에 게재 요청이 들어왔지만, <한겨레>는 ‘논조와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처음 대행사를 통해 들어왔는데 <한겨레>의 논조와 지향과 반한다는 생각과 광고단가가 너무 낮아서 거절했었다”며 “그런데 호남지사 쪽에서 그 같은 내용이 들어왔고 대행사 쪽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원칙하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 차원에서 ‘의견광고’의 경우 팩트 확인을 모두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윤리규정>이라는 게 있다. 광고 역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견광고의 경우 팩트를 모두 확인한 후에 광고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광고 역시 팩트가 확인된 것이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들(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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