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MBC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진성호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춘식, 정두언, 강승규, 권택기, 진수희, 김영우, 김동성, 김용태, 정태근, 윤상현, 차명진, 안형환 의원 등 13명이다.

진 의원이 제출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조항을 두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 제63조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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