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이 1000개가 넘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다지만 여전히도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 이하 진보넷)는 1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자유롭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허용해왔던 관행들이 진정 필요한 것들이었는지’ 현행 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넷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시행 즈음에 이뤄진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져, 어떤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하고 유사한 다른 경우에는 금지하는 등 일관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식으로 후퇴한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한 사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이다.
기존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건설등록증’에는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의 ‘생년월일’ 혹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즈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와 ‘관광종사자 등록신청서 및 자격등’,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 등 역시 기존에는 ‘생년월일’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수집 허용에 ‘일관성’이 없는 사례도 발견된다. ‘장애인등록증명서’와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518민주유공자 증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참전유공자증’ 발급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다. 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자증’(공제가입번호 포함),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건축사 자격증’은 생년월일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진보넷, “편의상 수집 허용은 문제…장기적 고유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야”
진보넷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도 편의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 고유한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나가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넷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 △현행 법령 대상 수집 불가피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수집허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특정 영역에서의 고유한 식별번호 사용 권고, △편의상 및 본인확인에 대한 강박 탈피, △개인정보 처리 각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등을 개선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