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반대 인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인 지 3일 째다.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서울시인권위)는 8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인권단체들이 서울시청 농성에 돌입한 지 3일 재 되는 날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표결 처리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인권위의 입장은 달랐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문구가 명시된 인권헌장이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는 인권위원 16명 중 당연직 서울시 사회혁신기획관을 제외한 15명이 참여했다. 사실상 전원이 참여했다고 보는 게 옳다.

▲ 서울시인권위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시인권위는 ‘인권헌장’ 제정 절차와 관련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다”며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인권위는 보수기독교인들의 혐오발언과 폭력이 난무했던 제6차 공청회에 대해서도 “회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표결 결과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의결과정에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정확이 포착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합당한 책임을 물으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또, 권고문에는 서울시가 낸 ‘표결 실패’ 보도자료와 그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 또한 정정할 것을 포함시켰다.

서울시위원회는 서울시가 시민위원들의 인권헌장 제정을 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무방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권헌장은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됐다”며 “또, 서울시가 거부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우리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선포·이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는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 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는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끝으로, 서울시인권위는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인권헌장제정위원회가 의결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인권헌장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의로 된 퇴거(3차) 및 부착물 철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 후, 시청경찰을 동원해 농성장에 부착돼 있던 연대단체들의 성명서를 기습적으로 훼손해 논란을 일으켰다.

▲ 12월 8일 오전 서울시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인권단체 및 연대단체들이 농성장에 부착한 벽자보를 훼손했다(사진=무지개행동)
▲ 12월 8일 오전 서울시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인권단체 및 연대단체들이 농성장에 부착한 벽자보를 훼손했다(사진=무지개행동)
▲ 사진은 서울시의 2차 퇴거명령장(사진=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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