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종편사업자들의 이른바 방송광고 ‘약탈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고센터 설치 이유에 대해 “지난 1일 MBN을 끝으로 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를 통한 광고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미디어렙사의 관리·감독 및 금지행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TV조선의 ‘조선미디어렙’과 JTBC의 ‘J미디어렙’, 채널A의 ‘미디어렙A’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를 허가했고 지난 1일에는 MBN ‘MBN미디어렙’의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광고대행사 등이 대형 방송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설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종편의 미디어렙 출범과 맞물려 그들의 방송광고 약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달 4일 전체회의에서 “불법광고신고센터는 지난 종편 미디어렙 승인 때 논의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며 조속한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동안 광고주들은 종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갑'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지난 달 20일 종편 개국 3주년 토론회에서 “광고주 중에서는 종편에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싣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며 “타 종편에서 ‘왜 자신들은 주지 않느냐’는 항의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 "지나치게 필요 이상 공익적인 채널 TV조선, 최악의 시나리오")

종편4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시청률 등 자료를 근거로 광고를 집행하기 보다는 ‘종편4사’로 묶여 사업자별로 비슷한 수준의 광고비를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방송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JTBC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특히, 종편이 미디어렙을 사업자 별(1사1렙)로 설립하다보니 생존을 위한 광고 판매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컸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내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02-2110-1272)와 △팩스(02-2110-0146), △이메일(jhak@kcc.go.kr), △우편(경기도 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우편번호 427-700), △방문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제보자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