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언론매체들은 “극약처방”, “본때 보여주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시점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삼성 등의 반대로 인해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였다. 스스로 자존심을 구겼지만 방통위는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단통법>과 관련해 “홍보가 부족했다”면서 “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그 같은 발언 직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규제기관의 충격은 컸다. 통신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처분에 나선 배경이다. 그만큼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

▲ 8월 4일 방통위가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3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미디어스
최성준 위원장, “차별적 보조금 지급 반복되면 CEO도 책임”

정부여당 추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차별적 보조금의 책임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방통위의 한계”에 주목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인해 확실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CEO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대란이 반복되면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약서 자체는 공시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수사기관이)비밀스럽게 적어둔 것을 찾아내야만 초과 지원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우리(방통위)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조사돼 확실한 사실(차별 보조금 지급내용)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장려금 결정에 책임 있는 임원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내부 의사결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주기를 바란다. 일부언론에서 말하듯 CEO에 책임 지울 수 있을 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이번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지 앞으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반복되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최성준 방통위원장 발언 중>

허원제 부위원장, “<단통법>은 이미 입법화된 규범…통신3사에 경종울려야”

정부여당 추천 허원제 부위원장은 “<단통법>은 이미 입법화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들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규범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직도 <단통법>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나친 규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통법>은 이미 입법됐고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에서 위배하는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이폰6 대란’ 사태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통신대란 등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진정됐나 싶었다. 그런데 아이폰6 출시를 계기로 또 다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난 것에 대한 책임에서 (통신사업자들이)자유롭지 못하다. 형사고발 문제까지 거론되는데,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디까지나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야 한다고 인정하지만 규범을 어기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되는 임원에 대해서 (형사처벌)조치를 했으면 한다”<허원제 부위원장 발언 중>

이기주 상임위원, “불법보조금 신고한 사업자 봐주기” 제안

정부여당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이전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단통법> 때문이 아니라는 선 긋기였다. 이어, 이 상임위원은 타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봐주기’ 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통망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보니 (보조금이)평소 20만 원대로 올라갔더라. 그런 변동 추이를 보면 26만원, 27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6 대란이 있었던)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30만원에서 다소 상회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표에 나타난다. 그러고는 토요일 저녁에 피크를 찌르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이 <단통법> 제정 시행 이후 첫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법 시행 전 (불법 보조금 지급과)유사한 패턴으로 장려금을 내는 거 아닌가 싶다…불법 보조금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따라가는 것도 근절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타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신고한 사업자는 관대하게 봐주는 건 어떨까 대안을 제시한다”<이기주 상임위원 발언 중>

김재홍 상임위원, “시장 대란을 유도하는 큰 손 대리점도 형사고발해야”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더 나아가 ‘대형 유통점’에 대한 형사고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형사고발이 필요한 이유는 방통위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 김 상임위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외국산 폰을 싸게 구입하는 이용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통신대란 등 시장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일정한 시간 내 부동산의 ‘떳다방’처럼 했다가 사라진 대리점도 있었다. 위법행위의 중요한 행위자인 몇 개의 대리점에 대해 고발도 있어야 하나 근거가 없으니 법 개정도 필요하다…대부분 이통대리점은 영세 상인이다. 그러나 그 대리점 중에는 큰 손이 있다. 수십 개씩 유통점을 거느리는 큰손이 있다. 그들이 시장 질서를 흔드는 곳이다. 시장 대란을 유도하는 대리점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김재홍 상임위원 발언 중>

고삼석 상임위원, “시장 안정화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제재 필요”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이통사 시장 정상화와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통사들이 유통점들로 하여금 <단통법>을 위반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법 시행 이전 이통사들이 불법지원금 사태 시 경쟁사를 비방하고 책임 떠넘기기하면서 재발방지 약속만 되풀이해왔다. 이통사 면담을 보면, <단통법> 한 달 만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됐다. <단통법> 시행과 관계없이 이통사 스스로 책임의식으로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대란은 또 재발 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금 상한을 초과 지급이 근절돼야 <단통법>이 안착될 수 있다. 법 취지대로 지원금 투명하게 공시되면 차별이 없어져 소비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통사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용자 신뢰를 없앤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삼석 상임위원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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