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MBC와 삼척MBC가 합병된다. 진주·창원MBC에 이은 두 번째로 결정으로, 지역MBC는 이제 17개로 줄어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가 제출한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강릉·삼척MBC 법인합병은 1000점 만점 중 705.33점으로 기준점수 650점을 넘겼다. 다만, 방통위는 지역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변경허가 ‘조건’으로 방통위는 △공적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투자계획 성실이행,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확대 계획 마련,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계획 이행 등을 부과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주파수 효율적 사용방안 검토 및 수신환경 개선 노력, △방송기술 발전 대응 위한 자체계획수립,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창출 방안 강구(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 및 경영 효율성 등 지역사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 구현 노력 등이 붙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권고사항에 포함된 ‘비방송사업’에 대한 수익창출 방안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고삼석 상임위원은 “MBC가 비방송 분야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대표도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지역MBC와 지역민방들이 문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송과 연관없는 예식장이나 카페, 임대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강릉·삼척MBC 합병이 노사합의로 이뤄진 첫 사례인만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 서비스 강화나 프로그램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삼척MBC 법인합병은 심사기본계획에 따라 방송과 기술, 회계, 법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고삼석)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MBC는 11월 말 강릉·삼척MBC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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