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3사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차례 내려왔고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불법 보조금’ 문제가 반복되자, 통신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 의결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는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를 통해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원~35만원으로 차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 당시 아이폰6의 경우 총425명에게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3사가 해당 기간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출고가 78만9800만원인 아이폰6 16GB모델이 10만 원 대로 풀렸다는 계산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불법 행위는 통신3사의 임원을 형사고발해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위반사례가 계속된다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3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는 명목상으로는 단순히 장려금을 높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 자체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한편, 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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