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3사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차례 내려왔고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불법 보조금’ 문제가 반복되자, 통신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 당시 아이폰6의 경우 총425명에게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3사가 해당 기간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출고가 78만9800만원인 아이폰6 16GB모델이 10만 원 대로 풀렸다는 계산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불법 행위는 통신3사의 임원을 형사고발해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위반사례가 계속된다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3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는 명목상으로는 단순히 장려금을 높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 자체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한편, 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