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50만원 이상 사용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49만원씩 2번 결재했다"고 폭로하고 "도덕불감증에 걸린 최 위원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불법적 행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여의도통신
이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이 취임후 6개월간 월 1천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하고, 취임하기도 전에 726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월 1천만원의 판공비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취임 전 726만원의 판공비가 불법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올해 2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방통위원장도 청문 준비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한 자리에서 쓴 영수증 2장, 다른 페이지에 따로따로 첨부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0일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어 "최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동일한 업소에서 35초 간격을 두고 두번씩 49만원 카드결재를 했다"며 "이는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카드를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수증 2장은 서로 다른 페이지에 교묘하게 첨부돼 (최 위원장이) 불법 사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취임 전 판공비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최 위원장의 변명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월 법개정은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법개정이었을 뿐, 민간인 신분의 최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개정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취임 전 판공비 쓴 건 횡령죄…6개월 6천만원은 다른 장관들 2~3배 규모”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이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던 최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제공한 실무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최 위원장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기소하고,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최 위원장의 6개월간 업무추진비 6천만원(취임전 726만원포함)의 사용 내역을 보면 황우촌 1300만원(32회), 롯데호텔 939만원(28회), 조선호텔 540만원(32회)이다. 최 위원장은 호텔이 아니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모양"이라며 "유인촌 장관이 6개월간 25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전임 정통부 장관들이 6개월간 3천만원정도 쓴 것에 비교하면 최 위원장이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데, '한달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고단한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도덕불감증에 걸린 최 위원장은 모든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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