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 마디 이후 한국 사회의 어떤 이들이 엄청(!) 바빠졌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엄정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사태가 발생했고, 사이버망명으로 이어졌다. 텔레그램은 가입자는 기록적인 속도로 300만 명을 넘었고, 점점 실질 사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IT국가로 자찬하곤 하는 2014년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진보넷,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메신저 사찰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선언과 광고에는 50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메신저 사찰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공안당국이 인터넷기업들까지 참여시켜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자 사이버 망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달 여가 흐르는 동안 달라진 건 없다. 공안당국은 자숙은커녕 오히려 통신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큰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사이버사찰 금지법>과 같은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브레이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문광고를 통해 이들은 △정치사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검경 사과, △검경은 감청과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 현황 공개 및 사이버 공안기구 해체, △정보인권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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