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김OO은 2014. 10. 27.경 메가박스 호평점에 대관문의를 했다. 당시 메가박스 담당자는 시간만 맞으면 가능할 것이지만, 본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본사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틀 후 담당자는 ‘본사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관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김OO은 대관만 되면 콘텐츠는 신고인 1이 공급해 주기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끝내 거절했다”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대관상영 거부사례 중>

세월호 참사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상영 거부·취소 사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게 됐다. 공정거래법 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인디포럼작가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9일 대학로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큐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다. 지난 13일 규탄 기자회견 이후에도 차별행위를 시정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 멀티플렉스에서는 볼 수 없는 흥행다큐 ‘다이빙벨’, 왜?)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차별행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다큐 <다이빙벨>과 관련해 “멀티플렉스가 스스로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압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지난 11월 13일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미디어스
이들은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와 관련해 △개봉 전후 각종 흥행 지표로 보아 다큐 <다이빙벨>에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는 행위, △관객들의 자발적인 대관 요청마저 무수히 거절하는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같은 시기 개봉한 저예산영화 <족구왕>의 경우, 일간 검색어 8위에 그쳤지만 개봉 첫 주 43개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반면,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배정받지 못한 다큐 <다이빙벨>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5위’, ‘다음 실시간 검색어 2위’, ‘다음 일간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 ‘인터파크 네티즌 최다클릭 영화 1위’, ‘인터파크 주말 예매 랭킹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다는 지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다큐 <다이빙벨>의 ‘대관상영’의 경우 멀티플렉스 대관 담당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상급자나 본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면서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멀티플렉스에서의 차별은 ‘곧’ 불공정경쟁과 수익악화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에서 다큐 <다이빙벨>과 관련해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전원구조’, ‘사상최대의 구조작전’, ‘178명의 잠수인력 동원’ 등을 앵무새처럼 보도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영화는 팽목항의 구조현장을 취재했던 기자가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등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건을 취재한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용기를 내 완성한 영화”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멀티플렉스의 차별로 인해 소비자들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홈비디오 등 2차 부가시장을 통한 소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영화산업의 수익 창출은 극장에서 이뤄진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멀티플렉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영화관의 81.01%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에 따르면, 박스오피스 10위권 내 대부분의 영화들은 스크린을 많이 확보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저예산·독립, 다양성 영화 흥행작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큐 <다이빙벨>이 멀티플렉스의 차별로 스크린 확보에 실패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이들은 다큐 <다이빙벨> 관련해 ‘대관상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편 거절 사례 모아 멀티플렉스의 횡포에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단독보도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가 다큐 <다이빙벨> 상영을 공식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링크)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