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광화문 프레스센터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에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방통위 또한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씨앤앰에 대해 한 말씀하겠다”며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등 뉴미디어 사업 허가권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지만 변경 허가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씨앤앰 사태에도 개입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씨앤앰 대주주인 MBK가 지분을 매각할 때 역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날 회의는 고삼석 방통위원은 9일 재가받은 이후 첫번째 공식 일정이 됐다ⓒ미디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현재 유료방송의 재허가와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씨앤앰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노사 관계로 볼 게 아니다”라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지역성, 조직의 인력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씨앤앰의 재허가 이행조건에 ‘인력 운영’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씨앤앰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기관의 재허가 절차만 잘 운영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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