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을 파헤친 MBC <PD수첩> 논란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가 큰 인기를 누린 가운데,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뜨겁다.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20여개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이다.

▲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공동입장을 밝혔다(사진=김기식 의원 트위터)
개정안에는 공익을 위한 내부제보자들이 왕따·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담겼다. 실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이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한반도대운하라는 폭로한 바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연구원의 위상 훼손’이라는 이유로 정직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에서 KT의 국제전화 사기행각 의혹을 제기한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 역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으나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의원은 “거대한 부정비리를 밝히는 데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이라며 “2012년 4대강 부정비리 또한 용기 있는 제보자의 진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질 방산비리의 경우 특성상 내부 제보자 없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그동안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사내에서도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문제가 컸다”며 “색출에 따른 불이익 행위에 대한 방지장치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공익제보자 보호 법안들이 12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또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을 거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유병언 법, 부패방지법, 돈세탁 방지법, 김영란 법 등 모두 중요한 법이지만 공익 제보자가 없다면 부패를 발견하기 힘든 만큼,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김기준, 김광진, 김영주, 남윤인순,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윤후덕, 정호준 11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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