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보고를 위한 보고’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장세환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에 포함된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의 산출 근거’는 방통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한 자료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가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를 이용, 업무보고를 실시한 것은 대통령을 기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급조된 것으로, 일단 장밋빛 전망을 보고해 놓고 뒤를 꿰어맞추려는 ‘보고를 위한 보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12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전체 광고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4%에서 5.2%로, 방송시장이 2%에서 8%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광고시장 성장률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장 의원 쪽의 요구로 제출된 방통위의 분석 자료를 보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기대효과의 분석결과는 정책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정권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분석 결과’는 “경쟁도입시 지상파 3사의 광고비는 증가하고 기타 매체의 광고비는 현행제도 유지시보다 성장률이 저하되거나 일부 감소 정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광고주의 광고비 지불의사 확인 또는 연계판매 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학자들의 연구 전제와 가정을 그대로 차용한 점 △광고요금 인상폭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추후 정책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민영 민영미디렙 도입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 연구는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분석’(2008년 3월)이 유일하다. 이 연구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제일기획의 감수를 거쳤다.

방통위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연구 조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면밀한 연구 조사 없이 종교·지역방송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차관회의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자, 문화부도 이에 질세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미디어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민영 미디어렙 관할 업무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은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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