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YTN노조의 구본홍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폭력행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YTN 재허가’와 연계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9월 16일 YTN노조가 생방송 도중 화면에 나와 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약 17분 동안 시위를 벌인 바 있다”면서 “앞으로 분규가 계속되고, 방송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재허가 문제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밝히라”고 방통위에게 요구했다.

얼마 전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이 YTN노조의 낙하산 저지 투쟁으로 2009년 초 예정된 YTN 재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 반발을 불러와 정정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9월 12일 “YTN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또 “YTN 노조의 피켓 시위 송출 사건은 일종의 방송 사고에 해당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주문했다. YTN이 노조의 피켓 시위 송출 건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제1항의 품위 유지 의무와 제9조 공정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YTN의 피켓시위 사건은 전례 없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18일 방송 제1분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회를 논의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하루 속히 위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러한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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