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선거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일 상정해 13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편이 이제는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오는 6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종편4사 로고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사업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또,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권한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종편이 도입되고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종편도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와 방송연설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작됐다. 이경재 전 위원장은 종편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종편에 선거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를 제출 "종편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해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개진했다.(▷관련기사 : 종편, 선거방송광고·후보자 토론할 수 있게…추가특혜 의혹) 그리고 지난 3월 김학용 의원은 새누리당 윤명희, 김광림, 이한성, 서용교, 류지영, 박인숙, 이만우, 권성동, 김종태, 이에리사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종편이 '정치적 편향'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선거방송광고 등은 종편들이 줄기차게 로비를 해온 사안"이라며 "종편TF비밀회동에서 종편사들이 뜻모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던 내용이었다. 그것을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것에 대해 별 다른 고민없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 자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등 형평성에 따라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종편에 허용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종편의 로비에만 떠밀려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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