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달 여만인 지난 11월 2일, 이른바 '아식스 대란'이 발발해 이동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아이폰6가 10만원 대에 시장에 풀려 버렸다. 정부가 "단통법 이후 차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밝힌 직후에 발생해 파문이 더 컸다. '아식스 대란'으로 단통법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1·2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지난 주말 20개 정도 판매점에서 아이폰6을 페이백 등을 통해 공시된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 지급됐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허원제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재홍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렇지만 그 밖에 3만 여개가 넘는 다른 판매점에서는 또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졌다”며 “그래서 ‘아이폰6 대란’은 일부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 16기가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망에게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판매점에서는 과도한 장려금 중 일부를 불법지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이런 일(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며 “사실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에 대해)이동통신사의 그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장려금 높게 지급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물음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는 명목상으로는 단순히 장려금을 높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 자체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투명화 시켜가지고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위 보조금 대란이라고 했을 때 일시적이고 일부의 소비자에게만 지급됐던 보조금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단말기구입·번호이동·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단말기 구입과 관계없이 1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지원금을 나눠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고 단말기 재가입 사례들도 늘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한 달여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조금 나타나게 돼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6 대란이 이동통신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고시에서 삼성전자 등으로 인해 빠진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투명화를 100% 완벽하게 하려면 분리공시가 적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아이폰6 대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조충현)는 아이폰6 대란에 참여한 판매점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장려금 60~70만원에 대한 양성화를 함께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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