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성적이 나왔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과 장려금 등 ‘보조금’을 줄이면서 이동통신시장의 24.2%나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결산한 결과다. 애초 삼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고, 정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만 두 부처는 단통법 효과를 강조하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변호했다.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30일 두 부처가 공개한 ‘법 시행 후 이통시장 변화 통계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 전 9월 일평균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건수는 6만6900여건이었으나 시행 뒤인 10월(28일까지)에는 5만7백여 건으로 24.2% 줄었다. 일주일 단위로 비교하면 시행 1주차는 9월에 비해 33.5% 줄었다. 2주차는 9월에 비해 20.8% 줄었고, 3주차 24.6%, 4주차 19.4%다. 건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중고폰 가입자가 시행 전 9월 일평균 2916건에서 시행 뒤인 10월 일평균 5631건으로 늘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인 25~45요금제 가입비중이 9월 29.4%에서 10월 48.8%로 늘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비율이 9월 42.3%에서 10월(27일까지) 14.1%로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호갱(호구고객)님’이 줄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장의 4분의 1이 ‘얼어버렸다’. 이동통신시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돈을 푸는 만큼 움직인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25% 이상 줄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4주차에 급격하게 늘어난 신규, 번호이동 건수를 두고 ‘애플이 한국에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를 한국에 출시하면서 나타난 반짝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뒤 이동통신시장 변화 통계자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가요금제를 통한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착시효과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져가는 이윤을 나타내는 ‘가입자당 매출(ARPU)’을 보면 3만3천 원에서 3만6천 원대 수준인데 10월 이통3사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55~75요금제’ 이상 가입자다. 이대로라면 이동통신사는 보조금도 얼리고, ‘폭리’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ARPU를 올릴 수 있다. KT의 2014년 2분기 무선부문 ARPU는 3만3619원이다. LG유플러스 3분기 ARPU는 3만6159원, SK텔레콤은 3만6417원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대신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각 사업자가 단통법 시행 뒤 내놓은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를 사실상 반영하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부제는 ‘①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 ②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③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어 ④이통시장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단통법 시행 한달 이동전화시장 동향 분석.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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