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성적이 나왔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과 장려금 등 ‘보조금’을 줄이면서 이동통신시장의 24.2%나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결산한 결과다. 애초 삼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고, 정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만 두 부처는 단통법 효과를 강조하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변호했다.
30일 두 부처가 공개한 ‘법 시행 후 이통시장 변화 통계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 전 9월 일평균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건수는 6만6900여건이었으나 시행 뒤인 10월(28일까지)에는 5만7백여 건으로 24.2% 줄었다. 일주일 단위로 비교하면 시행 1주차는 9월에 비해 33.5% 줄었다. 2주차는 9월에 비해 20.8% 줄었고, 3주차 24.6%, 4주차 19.4%다. 건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중고폰 가입자가 시행 전 9월 일평균 2916건에서 시행 뒤인 10월 일평균 5631건으로 늘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인 25~45요금제 가입비중이 9월 29.4%에서 10월 48.8%로 늘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비율이 9월 42.3%에서 10월(27일까지) 14.1%로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호갱(호구고객)님’이 줄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장의 4분의 1이 ‘얼어버렸다’. 이동통신시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돈을 푸는 만큼 움직인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25% 이상 줄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4주차에 급격하게 늘어난 신규, 번호이동 건수를 두고 ‘애플이 한국에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를 한국에 출시하면서 나타난 반짝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가요금제를 통한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착시효과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져가는 이윤을 나타내는 ‘가입자당 매출(ARPU)’을 보면 3만3천 원에서 3만6천 원대 수준인데 10월 이통3사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55~75요금제’ 이상 가입자다. 이대로라면 이동통신사는 보조금도 얼리고, ‘폭리’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ARPU를 올릴 수 있다. KT의 2014년 2분기 무선부문 ARPU는 3만3619원이다. LG유플러스 3분기 ARPU는 3만6159원, SK텔레콤은 3만6417원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대신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각 사업자가 단통법 시행 뒤 내놓은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를 사실상 반영하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부제는 ‘①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 ②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③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어 ④이통시장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