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군 법원은 폭행의 주동자로 알려진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에겐 징역 30년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을 합치면 140년에 이른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가해 병사들을 태운 차량이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겐 무기징역을,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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