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일 성명을 내어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불행하고 슬픈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진정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 지난 2일 고 최진실씨 사건을 다룬 조선닷컴 첫화면 캡처
이들은 정부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속도를 붙이고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데 대해 “다른 나라에는 예가 없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주요 포털뿐 아니라 미니홈피에서도 실시 중이지만 ‘악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사이버 모욕죄’도 악플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해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들 법률 도입의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최진실씨 사건에서는 인터넷 이전에 고 안재환씨 사건에서부터 선정적으로 보도한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인터넷에 떠안기려는 시류에 편승하다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성을 잃은 규제를 불러 모든 언론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선희씨의 예전 사진을 끌어다 1면에 실은 9월9일자 <스포츠조선>의 ‘40억 사채의 비극’ 기사.
이들은 또“인터넷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포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인터넷 댓글과 게시물을 삭제당하는 등 유독 다른 매체에 비해 차별을 받아 왔다”며 “우리사회에 정말 부족한 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법원이 국민에게 너무 멀고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라며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걸맞은 혁신적인 사법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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