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지역방송지원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지역방방송지원법> 시행령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대해 구체화됐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역방방송지원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는 “방통위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3년마다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사항을 둔 셈이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방송지원법>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방통위원장이 위촉한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담았다. 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방통위, “지역방송지원은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이날 방통위원들은 <지역방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목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원들은 이에 “지역방송에 대한 책무는 지자체도 지도록 돼있다”며 “<지역방송지원법> 시행에 지역방송사들이 거는 기대가 크지만 지자체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이 시행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구체적 내용을 공문 또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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