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IPTV와 인터넷을 설치하는 하도급업체들이 합법파업 이후 복귀한 개통기사들에게 일주일이 넘게 일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당 수수료가 급여의 절반 이상인 개통기사 처지에게 일감 뺏기는 경제적인 압박이면서 노조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업체는 “언제 다시 파업할지 몰라 업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KBS 2014년 10월22일자 리포트 갈무리

KBS는 22일 <인터넷 개통기사 파업했더니 ‘일감 주지 말라’ 보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합법 파업을 한 뒤 다시 일터로 돌아온 인터넷 개통기사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일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대기업 하청 업체가 개입해 일감을 주지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3일 동안 경고파업 이후 하도급업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개통기사들에 대한 일감을 평소 3분의 1 이하로 줄였다. 하루 평균 8~9건이던 일감이 2~3건으로 줄어든 것. 일주일 동안 아예 일을 주지 않은 업체도 있다.

▲ KBS 2014년 10월22일자 리포트 갈무리

한 개통기사는 “너희들이 언제 다시 파업 나갈지 모르니까, 업무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업무 배정을 안했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한 하도급업체의 관리자는 “일정은 조금 밀려있더라도 내일 것(업무) 저 사람들 것부터 더 이상 잡지마. 왜냐면 지난 8일처럼(파업 당일) 갑자기 안나오면 어떡해”라고 말했다.

합법파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인 최진수 노무사는 KBS와 인터뷰에서 “정당하게 요건을 갖춘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가 소정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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