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1일 ‘일대일 면접-선별 고용승계’를 거부한 뒤 계약만료로 해고된 케이블TV 기사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결정했다. 해고자들은 서울 노원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씨앤앰의 케이블TV와 인터넷 등을 설치하는 기사들로 하도급업체 ‘원케이블’ 소속으로 모두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원케이블은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을 1차 해고했다가 그해 12월 원청 씨앤앰의 중재로 원직에 복직시켰다. 당시 원케이블과 노동자들은 ‘원직복직’ 협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원케이블은 올해 들어 이들을 재하도급업체 소속으로 넘겼고, 지난 6월 하도급업체 계약은 끝났다. 원케이블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일대일 면접-선별 고용승계’ 입장을 밝혔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계약만료로 2차 해고됐다. 원케이블이 같은 업체 소속 비조합원을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한 점을 보면 사실상 ‘조합원 선별 해고’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즉시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2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해고자들은) 복직 이후에도 정직원이 아닌 건바이(건당 수수료)로 수당을 받아온 설치기사”라며 “그 전에도 원케이블이 자의적으로 정한 재하도급업체에서 일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지노위 판단은 자신도 모르게 소사장을 만들어 그 밑에 노동자를 세운 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원케이블은 자기 업체 소속이 아닌 점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원케이블이 제출한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지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기업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부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지노위 판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실질적인 노동3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노조 탄압이 병행된 해고였다”며 “이번 지노위 결정은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씨앤앰 간접고용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5개 업체에서 총 109명이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 7월9일 씨앤앰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입주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김영수 지부장은 “원청와 대주주는 아직도 별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민주노총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은 오는 25일 오후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MBK파트너스와 씨앤앰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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