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경민 앵커를 특정 지역과 지방대를 비하한 인물로 묘사했던 것을 바로잡는 '정정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일 9번째 리포트 <'신경민 의원 지역감정·학벌주의 조장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통해 정정보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가 MBC와 소속기자 2인(김장겸·박영일)의 상고를 기각 "MBC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가 신경민 의원이 막말했다는 2012년 10월 16일자 보도에 대해 정정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 배현진 앵커는 "저희 MBC에서는 2012년 10월 16일, 17일, 18일, 22일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사건을 통해 여섯차례에 걸쳐 신경민 의원이 방송사 직원들의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고 밝혔다.

배현진 앵커는 이어,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MBC <뉴스투데이>는 21일 7번째 리포트를 통해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해당 정정보도 시간은 28초에 불과했다. 당시 MBC는 1분 28초 리포트를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6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정정하라 했으나, MBC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라고 교묘하게 비틀어 정정했다. '는'이 들어갈 경우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신경민 의원이 MBC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막말을 했다", "출신고교와 구태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6차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위치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차례나 똑같은 보도를 반복할 만큼 (사안의)공익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신경민 의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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