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집회 참여 시민을 대거 검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경찰에게 청장 명의의 포상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당시 경찰의 무리한 검거와 연행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마에 올랐음에도 오히려 ‘포상’을 해 논란이다.

▲ 지난 5월 17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던 한 참석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 1달을 맞아 진행된 5월 17일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와 5월 18일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에서 경찰은 각각 115명,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집회관리 유공’의 공을 들어 경기청 5기동대 김 모 경위, 박 모 경장, 고 모 순경과 경기청 9기동대 오 모 경위 등 4명에게 청장 명의의 포상을 내렸다. 임수경 의원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수상 사유는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포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 가운데 5번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50여명의 시민들을 현장 검거했다.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게 되어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것은 물론, 세월호 침묵행진에서 검거된 한 시민은 경찰에게 카카오톡 도·감청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은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마련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며 “인권침해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무조건 검거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검거 과정 속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권고육을 강화하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해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닌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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