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의 한 기자(이하 A기자)가 퇴사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내부 갈등과 징계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지난 5월 지시불이행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복귀 뒤 따로 부서를 배치 받지 않고 온라인뉴스를 전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 안팎에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A기자는 5월2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8월 말 복귀 뒤 무기명 기사를 작성했다.

A기자는 지난해 7월 입사한 공채 8기로 지난해 수습기간 중 강남라인 경찰서 등을 출입(마와리)을 했다. 진교일 조선비즈 경영지원부장과 복수의 내외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기자는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기사 이후 채 전 총장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던 중 허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비즈는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습기간을 유예했고, A기자는 올해 3월 수습을 종료했다. 조선비즈는 3월 중순 A기자를 증권부에 배치했다.

그러나 부서배치를 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4월 초 부서회식 자리에서 담당 팀장은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연락두절 등을 질타하며 A기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조선비즈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팀장과 A기자를 ‘경고’하고, A기자의 배치를 증권부 코스닥팀으로 옮겼다. 그러나 5월27일 증권부장은 회사에 근무태만과 지시불이행 등으로 A기자를 징계해 달라 다시 요청했다. 이튿날 조선비즈는 A기자의 소명을 들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진교일 부장은 “징계사유는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기자작성 의무 태만”이라며 “A기자도 잘못을 일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A기자는 8월 말 복귀했으나, 조선비즈는 부서배치를 않고 A기자에게 취재본부에 남아 온라인뉴스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진교일 부장은 “(당시 A기자에게) 외부취재를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기자는 수습기간 6개월을 포함해 지난 5월28일까지 8개월 동안 1390건의 기명기사를 작성했으나, 복귀 뒤에는 한 건의 기명기사도 작성하지 않았다. 조선비즈는 포털사이트 급상승검색어 등 온라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 ‘조선비즈닷컴’ 바이라인의 기사를 내보내는데, A기자도 이 같은 무기명 기사를 쓴 것.

조선비즈 안팎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기자는 평소 온라인기사 작성에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자는 10월7일 취재본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다. 진교일 부장에 따르면, A기자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기자를 할 수 없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교일 부장은 “당시 (A기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고 사직서를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기자는 퇴사 8일 뒤인 지난 15일 자택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일 발인했다.

특히 조선비즈 내에서는 A기자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따돌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안팎에서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 진교일 부장은 ‘개인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직이 기자를 케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일련의 사건들은 수습부터 부서배치까지, 트레이닝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우리는 증권부가 가장 기사도 많이 쓰고, 트레이닝도 여기서 많이 시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이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A기자의 죽음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지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진교일 부장은 “망자의 부모님이 조의금을 거절하기도 했고, 현재 회사 차원의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며 “어제, 오늘 대표부터 동기 기자들까지 조문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진교일 부장은 “경영직 쪽에서는 저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A기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기자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교일 부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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