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6일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의견서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견서에서 △공인 비방한 시민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사이버 검열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은 청와대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틀 뒤인 18일 관련 부처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업자, 카카오를 불러 모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었고, 시민들은 ‘메신저 망명’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범죄행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이며 검찰청법 제 조제 항 이러한 일련의 직무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또한 부수적인 검사의 직무라 할 것”이라면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기본권이 항상 충돌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두 가지 기본권 중에서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우 그 반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위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입법조사처가 장병완 의원에 보낸 의견서.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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