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상영관에는 1개관 이상 독립영화전용관 또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제40조의2(복합영화상영관의 상영의무)를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복합상영관 경영자는 한 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이상 상영해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들의 스크린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저예산 상업영화 등은 스크린을 잡지 못하고, 이로 인해 관객들의 선택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집으로>, <워낭소리>처럼 저예산이지만 관객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를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영화산업에서도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어 진 것”이라면서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영화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민·관과 노·사가 모여 ‘한국영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채택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성곤, 부좌현, 임수경, 정성호, 김윤덕, 김용익, 박병석, 송호창, 안민석, 이개호, 이목희, 전순옥, 정청래, 조정식, 남윤인순, 최재성, 추미애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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