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자들의 거센 항의로 지상파 ‘광고총량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뒤로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책 추진 시점이 바뀌었고, 그 배경이 종편의 항의때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4일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올해(2014년) 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연내 도입…대대적 광고규제완화) 광고총량제란, 유형별 광고 규제를 떠나 광고 송출시간만 규제해 그 시간 안에서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료방송에 제한적 광고총량제가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
당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 차원의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각종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규제완화는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런데 상황은 종편사업자들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종편은 소유하고 있는 신문을 통해 방통위 흔들기에 나섰다. 그 후, 종편사업자들의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웠다는 말까지 흘러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 사실상 지상파 광고총량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고총량제 연내도입이 무산됐는가’라는 물음에 방통위 한 관계자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연내에 실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편사업자들이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간담회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를 한 건 맞다”며 “그 후, 최 위원장이 ‘종편의 입장도 들어보자’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뒤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곧바로 진행했다면 연내도입이 가능했다. 방통위의 당초 계획도 그것”이라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종편의 항의로 인해 방통위의 정책 추진 시점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엎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