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CEO,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유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것에는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협조 건수, 경찰과 검찰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건수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중계서버를 암호화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의 공식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이석우(오른쪽)와 최세훈 공동대표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온라인 상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포털과 모바일메신저 사업자를 불러모아 회의를 한 뒤,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다. 이런 탓에 ‘카톡 검열’ 논란이 생겼고, 이용자들은 카카오톡보다 안전한 메신저로 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1일 오전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는 협조해야 할 수밖에 없다. (메신저 망명이) 예상은 안 되지만 큰 파장은 없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뉴스와이 기자가 ‘실시간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우려하는 바가 뭔지 잘 알고 있으나 카카오는 최고의 보안기술을 갖고, 자체 서버(에 대화내용을 보관하는) 보관기간도 5~7일로 짧기 때문에 유출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차이는 ‘서버 암호화’에 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는 간담회에서 “카카오톡은 사용자와 서버,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만 암호화를 하고, 서버 자체에는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 서버를 암호화하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논란이 해결된다”며 의견을 물었다. 텔레그램처럼 사용자의 메시지가 중계서버에 있을 때도 암호화를 한다면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서버 암호화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설령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서버를 들고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텔레그램을 쓰는데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면서도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차차 다른 채널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 협조 건수, 이용자 계정 등 개인정보 제공 건수 등도 ‘수사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스>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한 용혜인씨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면 대화상대의 계정과 정보 등도 제공된 것으로 나오는데 카카오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이용자 정보를 몇 건이나 넘겼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으나, 이석우 대표는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이어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요청되는 정보가 전부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대화목록이나 이것(개인정보 등)은 서버에 5일에서 7일 정도 보관되기 때문에 영장이 들어오더라도 대화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해명은 용혜인씨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 경찰은 지난 5월 카카오 본사(또는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해 대화상대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계정정보,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단말기 고유번호), 접속IP, 대화내용 및 사진·동영상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대상기간은 5월12일부터 21일까지였다.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도 압수수색 대상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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