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이버망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틀 만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 등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선언했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벌어졌다. 카카오톡은 다음과 네이버와 성격이 다르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검찰은 해당 서비스를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법원 영장발부를 통한 개인 채팅방 대화가 언제든 수사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독 발언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의 명예보다 무겁다”고 일갈했다.

▲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검찰 내 정권비호 명예훼손 전담팀만 2개…카톡, 당연히 수사대상”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 내 2개의 명예훼손 전담팀이 존재하고, 두 팀 모두 정부 입장에 반하는 글들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지난달 18일 발족한 첨단수사팀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 발언과 <산케이> 신문의 잃어버린 7시간 보도를 전담을 위해 관련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박 소장의 설명이다.

박경신 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면서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 대해 상시감시하겠다고 했다가 질타가 이어지자 한 발 뺐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보도자료에 ‘전자정보 압수 등을 최대한 하겠다’는 부분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 사적 공간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경신 소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려 한 대표적 사례는 MBC <PD수첩> ‘광우병 편’이었다”면서 “그리고 이명박 정권 말에는 민간사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이버 상시감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 대해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왜 위축되느냐. 아무 문제없는 글을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박경신 소장은 “검찰은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소장은 “MBC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에 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체포됐었고 7개월 치의 이메일이 수사당국에 넘어갔다”며 “그런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내용은 다르지만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감옥에서 100일을 지냈다. 그렇지만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과연, 검찰에서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너희가 잘 알아서 죄가 될 글을 올리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참가자 또한 “법조인으로서 수준이하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에 대해 “보수 언론조차도 ‘자충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 등 권력 비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그런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상시 모니터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없이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세월호나 천안함, 국정원 대선개입 등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그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적 충격을 줬던 ‘민간사찰’을 공개적으로 재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끝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많은 인권 선진국들에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한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적 인물의 명예를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진태 검찰총장에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 중단을 요구합니다> 요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 그리고 표창원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입막음 용’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